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월급을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6월달에 일용직으로 일한 일단이 월급형태로 7월달에 받을 예정입니다.제가 계약직 6개월이랑 남은기간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웠는데요
1.월급날은 7월15일인데 월급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까요?
2.제가 주소지가 지금은 지방인데 몇주안에 주소지를 서울로 옮길 예정입니다.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신청만하고 1차 수급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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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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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을 받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대략 2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주소지를 아예 옮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