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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말일날 한달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금 당장 해고하면 얼마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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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30일분의 일급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급*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일급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하셔야 되고 이를 생략했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30일치 통상임금이란 일급(연장가산수당 모두 제외, 실비변상 제외)에 30일치를 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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