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5년 근무했고 8/4일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외업무가 줄어들어 국내팀에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저희는 해외팀 2명/ 국내팀 6명이고 해외팀 2명 모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요청을 8/5일 8/8일 2차례 걸쳐
요청 했으며 ( 카톡캡쳐본 있음/ 8/4구두 통보한 내용도 캡처본 있음)
8/11서면 통지를 받았고, 해고 위로금 3개월치를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1개월치 밖에 못준다 신고하려면 해도 된다는 입장 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어떠한 증거를 더 수집하면좋을지 노동위원회 신고하게 된다면 절차및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배치전환, 휴업, 임금조정 등)
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도 위 요건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사유 입증 자료: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등
경영상 필요 부존재 자료: 회사 재무제표, 매출현황, 신규채용 공고 등
회피 노력 부재 자료: 배치전환, 단축근무, 임금삭감 등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정황
협의 절차 미이행 자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재를 보여주는 회의록, 공문 부재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
사용자 측의 답변서 제출
필요 시 추가 서면 공방 후, 심문기일 진행 (통상 1회)
노동위원회의 판정(인용·기각)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심문회의를 거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툴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즉, 8.4.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8.11자 해고 서면 통지 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통지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