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법정최저임금을 적어 두고선 형식적으로 적는 거라면서 허위로 작성을 하고 저에게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8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죄라는 것이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랑 다른 근무지에서 일울 했는데 이것 또한 근로계약서 불이행이 되나요? 관련 법률이 있는지 정확한 어떤 법률위반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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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보다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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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회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는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죄는 없고 최저임금법 위반, 계약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보다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두어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