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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에 구두로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세만기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11월인데 예를들어, 아이 학기마치는 12월까지 1달정도 후에 나가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 집주인과 구두로 서로 합의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부동산에선 서로 잘 합의하면 별도 계약서 안써도된다고는 하는데 약간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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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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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11월이 만기인데 12월에 나가야 한다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때 12월로 잡아달라고 부동산에 부탁을 해놓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구조가 좋은 집이면 걱정없이 날자에 맞게 집을 뺄수있는데 상태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날자에 맞게 빼시기 바랍니다

  • 구두로 합의한 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의사가 합치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근거로 남지 않아 추후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자로라도 근거가 있으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추가로 연장 등에 대한 조건과 내용을 기재하시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 있거나 이사 시기가 불투명하다면 대출 연장 등을 사전에 알아보시고 기간을 여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 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이 합의를 문서로써 기재하여 입증근거로써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만 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구두 합의시 녹취나, 문자등을 통해 해당 부분의 합의내용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윈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은 당사자간의 합의만되면 어떠한 형식에 국한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로 지내셨다면일단 대화를 통하여 협의하시고 그에 따른일정 부분의 비묭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수용되리라 봅니다

    이때 새로운계약서 작성 보다는 확인서를작성 양자 서명한다면 커다란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삶에서 신뢰와 원만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전세만기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11월인데 예를들어, 아이 학기마치는 12월까지 1달정도 후에 나가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 집주인과 구두로 서로 합의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부동산에선 서로 잘 합의하면 별도 계약서 안써도된다고는 하는데 약간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 서로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하여도 유효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측 등 일방이 그러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가급적 문서로 또는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지만 추후 일방에서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구두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꼭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네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잘 하시면 될 것같아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