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저희 자녀들이 모두 이중국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중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한국 국내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특별한 비자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 국적이 있다면 별도의 비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수국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극이 제한됨에 따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국적자라면 내국인의 자격도 가진 것이므로 취업하는 것에 특별한 비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겸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동일한 비자 문제: 이중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외국인과 동일하게 비자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남아있다면 취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국내 체류 및 처우
국민 처우: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중국적자도 관련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면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