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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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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상사가 제가 실수할때 이새끼가 하면서

옷걸이 같은거나 막대기 같은거로 때리는 시늉 할때도 있고 가끔 팔뚝 같은데 를 진짜로 때리세요

많이 아픈건 아니지만 ...

제가 실수를 하긴 했어요 업무적으로 ㅜㅜ

그럼 직장내 괴롭힘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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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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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욕설, 폭언 및 신체적인 가해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몇 가지 사건들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상황, 행위의 반복성,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상사가 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 외의 행위를 하여

    귀 하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취, 동료들의 진술서, 기록 등 남겨두시어

    추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실제로 때리는 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실수가 있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실수를 하였더라도 욕을 하거나 위협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막말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