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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빠진 유급임금 자영업자는 어디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예비군으로 빠진 유급임금 자영업자는 어디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회사도 음식업점은 영업을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처해서 또 다른 임금비가 지출되는데 오롯이 업주가 부담해야하는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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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1~2만원 선으로 지원되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자영업자를 보상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에게 훈련비 지급을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는 하나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