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이곳저곳 검색을 해본 결과, 월급제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정해진 월급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래는 제 상황입니다.
근무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요식업입니다.
월~토 주6일 12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이며, 월 급여는 330만원입니다.
22년 6월 3일~ 22년 7월 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6월 급여 명세서엔 근로일수 28일, 소정근로시간 264시간, 지급액 308만원으로, 24일 11시간 근무에 4일 주휴일까지 근무일로 쳐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7월 급여 명세서엔 근로일수 21일, 소정근로시간 322시간(업주가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지급액 231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주휴일까지 인정받으면 24일 내지 25일이 돼야한다고 생각해서 업주측에 문의하니,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6,7월 전체기간동안 지각이나 조퇴가 없었기 때문에 주휴일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1. 7월 주휴일을 인정받아 3일 or 4일(첫주의 주휴일이 전 달과 겹쳐있어서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부당한것인가요?
그외로 몇가지 더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2. 6월 3일에 근로를 시작했는데 업주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루다가 6월 30일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제시했던 조건인 12시간 근무(2시간 휴게)에서 12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는 즉시 반박하지는 못하고 서명을 했고, 이틀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하니 업주측에서 면접때 2시간 휴게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가게 사정을 핑계로 대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서 결국 7월 19일부터는 2시간 휴게인 것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19일 이전에 휴게시간임에도 근무를 한 1시간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일 전에 작성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 측에선 나중에 써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 근로계약서를 사본이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저에게 MMS메세지로 전송해주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부분에 있어 업주측에서 가입하지 않는 것을 권유했고, 저는 거절하고 가입했습니다. 업주측에서 일주일정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4대보험 가입여부를 변경하고싶으면 말하라고 해서(계약서 작성일 6월 30일), 2일 후에(7월 2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는것으로 해도 되겠냐고 요청했더니 업주측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전부 미계약으로 처리되어 이부분을 문의하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면서 7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6월 근로도 가입으로 처리해달라고 항의했으나, 결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쓴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이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4대보험 모두 가입희망으로 돼있음), 7월 근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부분을 뒤늦게라도 비용을 내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길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들이 꽤 있어 작성하다보니 길어지게됐네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기본급의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법정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하여야 하나, 재직기간 중 교부가 이루어진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전자적 방식의 근로계약서 교부의 경우 사업장에 이같은 관행이 있고 출력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7월 주휴일을 인정받아 3일 or 4일(첫주의 주휴일이 전 달과 겹쳐있어서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부당한것인가요?
>>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외로 몇가지 더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2. 6월 3일에 근로를 시작했는데 업주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루다가 6월 30일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제시했던 조건인 12시간 근무(2시간 휴게)에서 12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는 즉시 반박하지는 못하고 서명을 했고, 이틀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하니 업주측에서 면접때 2시간 휴게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가게 사정을 핑계로 대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서 결국 7월 19일부터는 2시간 휴게인 것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19일 이전에 휴게시간임에도 근무를 한 1시간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 채용이 확정되고 실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채용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때와 다른 휴게시간(1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일 전에 작성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 측에선 나중에 써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사본이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저에게 MMS메세지로 전송해주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 해당 근로계약서에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송했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부분에 있어 업주측에서 가입하지 않는 것을 권유했고, 저는 거절하고 가입했습니다. 업주측에서 일주일정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4대보험 가입여부를 변경하고싶으면 말하라고 해서(계약서 작성일 6월 30일), 2일 후에(7월 2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는것으로 해도 되겠냐고 요청했더니 업주측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전부 미계약으로 처리되어 이부분을 문의하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면서 7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6월 근로도 가입으로 처리해달라고 항의했으나, 결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쓴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이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4대보험 모두 가입희망으로 돼있음), 7월 근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부분을 뒤늦게라도 비용을 내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해당 월에 몇개 있는지를 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일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19일 이전은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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