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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북극곰169
고요한북극곰169

카페알바 수습기간에 돈을 100프로 다 받나요

카페알바는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지않는다 알고있는데 맞나요?


단순노무직이 아닌 일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데



1년 이하로 계약하고 일 하면


수습기간이 있다해도 월급의 100프로를 받는건가요?


수습기간 = 일을 적게받는 기간


이 무조건은 아닌건가요?

만약 6개월을 계약하려는데

사장님이 시급을 적게주려는 말이라던가 90프로만 준다하면 ”며칠만 그러고 그 다음부턴 다 주세요“ 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 1년 일할 것도 아니기때문에 100프로 다 주셔야해요“ 라고 말씀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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