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수습기간에 돈을 100프로 다 받나요
카페알바는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지않는다 알고있는데 맞나요?
단순노무직이 아닌 일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데
1년 이하로 계약하고 일 하면
수습기간이 있다해도 월급의 100프로를 받는건가요?
수습기간 = 일을 적게받는 기간
이 무조건은 아닌건가요?
만약 6개월을 계약하려는데
사장님이 시급을 적게주려는 말이라던가 90프로만 준다하면 ”며칠만 그러고 그 다음부턴 다 주세요“ 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 1년 일할 것도 아니기때문에 100프로 다 주셔야해요“ 라고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점 사장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0% 미만 90% 이상으로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 약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페 알바는 단순알바로 보기가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정한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카페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0%감액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90%감액은 가능하나 1년 이상 및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사정이 아님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