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나 인사 관련 노무사 선임시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야간수당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됬습니다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어 퇴사 후에 못받은 급여를 계산해서 말하고 지급받을 생각인데 급여 입금내역이랑 제가 일한 시간들을 알려드리면 달마다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노무사님들이 계산도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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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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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체불금액은 해당 공인노무사가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급여내역과 근무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과 일한 시간을 알려주신다면 미지급된 야간수당을 노무사가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까지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내역, 메시지통화기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체불된 임금내역을 계산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계산도 다 해줍니다
다만 사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질문자님 스스로 잘 챙기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