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노조가 있는데도 해결이'잘 안되네요 13년이 넘었는데도 작년 시급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년 시급이라 하더라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든 월급이든 임금 계산방법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시급이 24년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통해 시급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임금인상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올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할 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시급이 안 올랐다 해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작년 시급으로 계약되어 있어도, 그 시급이 올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