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전동료들 얘길 들으니 퇴사후 퇴직금을 계속 독촉해서
5~6개월 정도 그것도 분할해서 받았다고하네요
퇴직금 지금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동료들 얘길 들으니 퇴사후 퇴직금을 계속 독촉해서
5~6개월 정도 그것도 분할해서 받았다고하네요
퇴직금 지금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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