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뻐꾸기131
영원한뻐꾸기131

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전동료들 얘길 들으니 퇴사후 퇴직금을 계속 독촉해서

5~6개월 정도 그것도 분할해서 받았다고하네요

퇴직금 지금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동료들 얘길 들으니 퇴사후 퇴직금을 계속 독촉해서

    5~6개월 정도 그것도 분할해서 받았다고하네요

    퇴직금 지금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