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잘못송금
안녕하세요 회사재무팀 근무하는 신입입니다.
irp형 퇴직연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할려는데 연차수당 포함 금액으로 지급하여 더 많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자에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자가 돌려주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정당하게 얻은 돈이 아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에 퇴사자는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호의적으로 돌려주면 좋긴하나, 그렇지 않는 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영역은 변호사의 영역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수로 연차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의 전화를 거셔서 착오송금을 하였으니 착오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입금한게 맞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퇴사자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과오납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참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