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근골격계질환관련 질문올립니다. 업무상질병인 근골격계질환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이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질문에 기재하신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속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이 있어야 하며, 신체부담작업의 기간과 정도, 수행한 직종, 연령, 상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자 본인이 수행한 작업이 당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신청과는 달리 재해조사 및 특별진찰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최근에는 승인결정까지 최소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근골격계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평생 동안 일하며 부담 작업이 누적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되도록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