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도 성공보수?라는게 있나요?
성공보수 지급 후 현금영수증발급 논란으로 문제가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공보수?라는게 존재하는건가요?아니면, 일종의 사례금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요율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안됩니다
보통매도자들이 매매가 잘안될때 그냥 말씀이라도 수수료 많이 줄테니 빨리 매도 해달라고 하거나 얼마까지 받아주면 그이상 알아서 받아라 하는데 더받을수도 없습니다
매매 성사를 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외에는 성공보수라고하여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공보수란 용어는 법조계에서 재판 결과 승소하였을 때 사례금으로 공공연하게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근절해야될 사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통하여 귀한 생명을 구했을 때도 성공보수를 받아야합니까?
공식적으로 수술비외에는 성공보수라고하여 공공연하게 받는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에서 정해진 변호사 의뢰비외에 추가적인 성공보수라는 것은 지양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약정으로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제시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인중개사 상한요율이외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를 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중개 보수 외에 성공 보수 등 기타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형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공보수라는게 통상적으로 상가중개에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나 의뢰인과 합의가 되어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중개자체로 받을수 있는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중개의 경우 주택에는 없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해당 권리금은 거래금액과 별개된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한도나 규정이 정해져 있아 보통 성공보수라 하여 중개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 주택등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요청과 합의를 통해 거래금액에서 일부를 추가로 받고 해당 주택을 빠르게 매매를 진행시키는 부분들이 실무상 존재하긴 하는데 원칙상 법으로 모두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어 중개사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성사사례금으로 일정금액을 주는 관행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적법한 금액은 아니므로 영수증처리도 불가능 하겠네요
성공보수 지급 후 현금영수증발급 논란으로 문제가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공보수?라는게 존재하는건가요?아니면, 일종의 사례금인지요!
==> 공인중개사법 또는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무에 성공보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여하한 이율를 막론하고 초과 중개보수 징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공보수일종의 중개수수료 제도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일정 금액에 매도를 원하고 공인중개사가 그 가격 이상에 부동산을 매도 계약을 성사 시키면 그 이상의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