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시에 이어플러그 사용 가능한가요?
평소에 주변 소음에 예민해서 공부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이어폰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어폰 착용이 당연히 안되기에 이어플러그 허용이 된다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을 치룰 때에는 스마트 기기 를 포함한 전자 장치의 착용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으며,
말씀 주신 이어플러그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허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음에 민감하시다고 하면,
스폰지 형태의 귀마개 정도가 허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독관에 따라 이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산업인력공단 측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한테 이어플러그 보여 주시고 전자적 기능이 없는 단순 귀마개의 경우 시험감독관의 허용하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어폰 등은 사용 불가하지만 이어플러그라면 사용 가능 합니다. 시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귀마개는 된다고 합니다
전자 이어폰은 안되지만 단순하게 귀마개는 된다고 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시 계산기,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불가능하며 이어플러그(귀마개)는 사용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이어플러그 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도 국가공인시험이기 때문에 이어프러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데 주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에는 준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폰은 시험 중 착용이 안되며 이어플러그 소음을 차단하는 용품 착용은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소에 주변 소음에 예민해서 공부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이어폰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어폰 착용이 당연히 안되기에 이어플러그 허용이 된다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가능한가요?
==> 이어 플러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험주관 기관에 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관 련된 고지사항에 이어플러그가 금지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시험장 감독관에 따라 착용가능여부에는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일단 가지고 가시되, 시험시작전 감독관에게 착용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