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09:00 ~ 18:00 (휴게1시간,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24:00 까지 근로를 할 경우 하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6시간(연장) + 5,000원 x 2시간(야간) 인가요
누가 자꾸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4시간 + 15,000원 *2시간 이라고 말해서
헷갈립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6시간(연장) + 5,000원 x 2시간(야간)이 맞습니다. 연장, 야간근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일에 14시간 근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30×(14+6×0.5+2×0.5)=180,540
시급 1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 18시 이후 휴게시간 없음을 전제(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필요)로, 기본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8시간*1배= 80,000원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6시간*1.5배=90,000원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2시간*0.5배= 10,000원
총 180,0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각각 가산하여야 하므로 첫번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6시간×1.5×10,000원),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2시간×0.5×10,000원)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0.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