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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받자마자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주택 증여 받자마자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결혼예정인데요

그전에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을 증여 받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과 함께

철거 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받자 마자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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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받자마자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1. 증여세 납부 완료 – 증여세 미납 시 대출이 어렵거나 불이익 발생 가능.

    2.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등기 후 금융기관에서 담보 인정 가능.

    3.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 – 지역 및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 차이 발생.

    4. 소득 및 신용 조건 충족 –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 결정.

    5. 은행별 정책 차이 – 일부 은행은 증여 후 일정 기간(6개월~1년) 경과 필요할 수도 있음.

    미리 은행과 상담하여 증여 직후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받은 주택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이전(소유권 이전 등기)이 완료된 상태이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증여 후 바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 후 납부 완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대출 가능성에 대해서 금융기관 측과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자마자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택의 등기가 완료되고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철거와 신축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에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본 다음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주택 증여 받자마자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인데요

    그전에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을 증여 받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과 함께

    철거 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받자 마자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 네 증여와 주담대 대출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의경우 세금납부를 하고 3개월~6개월 정도 후에 은행에서 취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 후 바로 은행 거래등을 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기존 증여에 대한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을 시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또한 은행에서 취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담보와 개인 신용으로만 가능한 경우만 볼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은행에서 바로 안해 줄수도 있으니 실행 전에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발생한지 1년 이내 부동산을 담보로 주담대 이용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는 상속, 증여를 받은지 1년이 안되었더라도, 취급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세무서에 상속, 증여 신고 후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주담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