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대해서문의하려고해요?
정년이 없는회사에 다니고있는더ㆍ 정년나이가넘어서 그만두면고용보험은 받을수없나요 병원은다니지않지만건강이 안좋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의미하는 것이라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가입할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로 상실없이 계속 다니고 있다면 나중에 퇴직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계속가입 중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좋아 퇴사하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질문자님과 같이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정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