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비정기적으로 해고 근로자로 보고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에에서 여름캠프 준비 ppt 만들기 등 교회에서 비정기적으로 불러서 업무를 시키고 수행하면 노동법에 해당하여 근로 작성계약 및 임금을 받아야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하여 임금을 받지 않고 했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의사없이 단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상, 서면 상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회에는 대체로 신앙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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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교회에 채용되어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여름캠프 준비 및 ppt 만들기가 근로제공으로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 수령을 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받기로 했으면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세요.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양쪽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