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만료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15년 입사 했고 추후 작년 2023년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변경된 이유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연봉도 인상 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정규직은 계약만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회사에선 사정이 어려워 건고사직 처리할 경우 지원받는 나라지원금이 있어 건고사직 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어려워 계약직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저 다음으로 온 새직원의 연봉이 저보다 높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여ㅠ이런경우 실업 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는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변경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가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었을 때 정규직에서 퇴사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취득 신고가 있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냥 계약만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연봉이 더 높아 이직하게 된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