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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상괭이13
느긋한상괭이13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한달은 다른부서 알바로가고 4월부터

4월부터 타부서로 가는데 시급 차이가 있어 다시 다시 부서장과 이야기 하는게 맞을지 아님 그냥 묵인하고 다녀야되는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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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타부서로 가게 되어 계약서 상의 급여와 변동이 있다면 부서장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조건은 본인만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원치않는 조건을 회사가 제시할 경우 끌려다니기 보다는 귀하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근로의욕 등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정한 임금액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용자와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부서로 이직할지는 오로지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탐색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시급 차이가 싫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합니다

    다만 어떠힌 직무에 배치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 삼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