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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시 mri, ct등 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암 투병으로 인해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항암치료중에 치료가 잘 되는지 보려고 중간에 mri, ct등을 추가로 검사를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이런 중간에 검사하는건 비급여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검사비용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구요. 비급여는 산정특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항목은 왜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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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CT, MRI, PET-CT 등의 검사가 급여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암 치료와 관련된 검사들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암 환자에게 필요한 고액의 검사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암 치료에 관련된 검사에 대해 비용이 크게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관련해서 산정특례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5%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또한 입원, 외래, ct, mri, pet-ct 및 약재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암치료에 필수적인 치료는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발생하면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도 치료가 필요하면 연장심사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 선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체부위나 질병에 따라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와 기간이 있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암으로 진단시 산정특례 혜택은 급여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 기간에는 입원진료, 외래진료, ct, mri, pet-ct와 약재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외에 비급여 항목, 선별 급여는 제외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중간중간 ct, mri 등 이러한 특수영상 검사를 자주 받으며 치료 및 경과를 지켜보기에 특정 비급여에서 한하여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암 치료와 관련된 일부 추가 검사나 치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만든사람의 취지가 서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사 치료 약 모두 해당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산정특례는 급여항목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암종류에 따라 MRI, CT검사도 급여항목으로 적용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MRI, CT검사가 비급여항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질환이나 난치서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건 급여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이비용은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급여라고 해서 100%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암 산정특례의 경우 CT, MIR, PET-CT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유는 일반 검사 등으로 암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필수적으로 사용해 하는 CT, MIR, PET-CT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비와 약제비를 경감시켜 주는 이유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정특례제도의 목적 때문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의 질환이 대상인데요. 원래 산정특례에서 비급여는 제외되나 CT, MRI 등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고가의료장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특정 질환 진료 시에 적용되어서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 등의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에 대해 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