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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거북이298
그리운거북이29823.04.28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호출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제가 경기도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돈을 안줘서 진정서를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 진정서 쓰고 노동청에서 호출받으면 반드시 가야 한다는데 거리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2. 만약 호출했는데 해당 이유로 못간다고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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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꼭 가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때문에라도 가셔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2.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 이야기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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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근무했던 곳과 다른 지역이어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사건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내용 등을 토대로 근무했던 곳을 기준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경기도까지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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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 시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고, 다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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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경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됩니다. 진정제기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므로 당장 출석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연락하여 연기신청을 하여 일자를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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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주가 원만하게 협조하지않는다면 근로감독과과 대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야하기때문에 호출에 단순 거리때문에 응하지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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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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