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기도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돈을 안줘서 진정서를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 진정서 쓰고 노동청에서 호출받으면 반드시 가야 한다는데 거리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2. 만약 호출했는데 해당 이유로 못간다고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꼭 가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때문에라도 가셔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2.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 이야기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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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근무했던 곳과 다른 지역이어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사건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내용 등을 토대로 근무했던 곳을 기준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경기도까지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 시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고, 다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경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됩니다. 진정제기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므로 당장 출석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연락하여 연기신청을 하여 일자를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주가 원만하게 협조하지않는다면 근로감독과과 대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야하기때문에 호출에 단순 거리때문에 응하지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