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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천산갑158
팔팔한천산갑158

형이 최종 확정 후의 합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인이 작년 9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납부하면 추후에 감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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