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이 최종 확정 후의 합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인이 작년 9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납부하면 추후에 감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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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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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감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감형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된 선고형에 대하여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추후 가석방 절차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