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이 씨씨티비보고 전화하는데 신고되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하루에 몇번씩 전화해서 씨씨티비보면서 이런저런얘기하고
사장님이 이동할때마다 어디갈때마다 맨날 씨씨티비 틀어놓고 보거든요?
제가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되는데 이거 증거없이 신고되나요?
그리고 지금 가게가 자기명의도 아니고 지인명의인데 씨씨티비보는거 불법아닌가요?
저뿐만이아니라 다른사람한테도 씨씨티비보면서 장사가 안된다고 오늘 왜이러냐 등등 자꾸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숨막혀서 못참겠어요
일하는중에도 신고해도 되요?
처벌이 어떤식으로 되나요?
녹음은 없지만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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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들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의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그 가게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