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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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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여파로 12월 하루도 일을 못했는데, 직원이 4대보험까지 내야하나요?

2020년 11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고 당구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후 코로나로인해 12월 1일부터는 계속 일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12월분)를 저한테 납부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되고 관련법도 모르니 답답할뿐 입니다.

업주들은 지원금도 받는다던데, 저는 지원금도 자격이 안되서 못받고 있고 앞으로 2주동안 단계 연장은 들어가고..

수입은 없는데 답답스럽네요..12월 한달동안 하루도 일을 못했는데 4대보험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에 도움주실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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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나,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오히려 사업주야말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소득이 50% 줄어든 것을 이유로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등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만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국민연금 : 납부를 원하면 계속 납부,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서,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 보수가 없으니, 무급휴직 신고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