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휴일수당을 한번도 못받아서 계산 해보고 사업장에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만약 이번 1월 설날 (27일~30일) 이면 하루하루 다 150%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에서 *150%으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통사임금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월 설날 (27일~30일)이면 통상임금에서 *15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일 전부 공휴일근무했다면 각각 근무한 시간, 즉 32시간이라면 통상시급*32시간*1.5배의 금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휴 내내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이 아닌 공휴일 각각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에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통상시급 × 휴일에 근로한 시간(8시간 이내 전제) × 0.5배를 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 x 150%(8시간 이내, 8시간 초과시 200%)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