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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요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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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팔고 새아파트 매매시 세금 이나 명의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저랑 부모님 셋이 거주중입니다. 내년안에 이사를 계획중인데, 제명의로 무주택자 해택을 받아 이사할지/ 아버지명의로 그냥할지 고민이네요.

대출규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올해 은퇴하셔서 대출이 나올까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만약 제명의로 하지않을 경우 아버지명의보다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나을까요?

세금으로 보묜 그게 더 낫다는글을 어디서 본거같아서요. 어머니는 개인사업하시는데 그럼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사게되면 대출을 보통 어떻게 계산이되는걸까요..?

제명의로 할지 부모님 명의로 할지 고민입니다.

제명의로하면 해택은 더 받을수 있으나

현재 아버지명의 집을 팔고 그돈을 저한테 보낼때 상속세 문제만 잘해결해야할거같고요..

뭐가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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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대출과 일부 자금 조달 가능하다면 무주택자 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부모의 지원이 크면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고 일부는 차용증 또는 공동명의로 우회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단독명의시에는 기존 자금만으로 집을 사고, 대출이 불필요하다면 안정적 선택지인데 다만, 무주택자 혜택이나 향후 상속 설계에서는 불리합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매수시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절세 측면에서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명의 넘기거나 무주택 혜택은 없습니다

    ,자녀 명의 매수 + 자금 일부 증여로 받고 증여세 신고가 가장 합리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무주택자 혜택과 대출 조건이 괜찮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 구체적인 금액, 대출 가능 여부, 자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대출 전문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아드님이 같은 세대일 경우는 누구의 명의로 사도 다 같은 주택수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즉 아버님/어머님/아드님 모두 현재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세분이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누가 사든 똑같은 조건이되게 됩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나이와 소득에서 조건이 된다면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 같은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우선 세대를 분리를 해서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고 기존 집을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앞으로 본인에게 증여 계획이 있다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치는 것이 이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저랑 부모님 셋이 거주중입니다. 내년안에 이사를 계획중인데, 제명의로 무주택자 해택을 받아 이사할지/ 아버지명의로 그냥할지 고민이네요.

    대출규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올해 은퇴하셔서 대출이 나올까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만약 제명의로 하지않을 경우 아버지명의보다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나을까요?

    세금으로 보묜 그게 더 낫다는글을 어디서 본거같아서요. 어머니는 개인사업하시는데 그럼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사게되면 대출을 보통 어떻게 계산이되는걸까요..?

    제명의로 할지 부모님 명의로 할지 고민입니다.

    제명의로하면 해택은 더 받을수 있으나

    현재 아버지명의 집을 팔고 그돈을 저한테 보낼때 상속세 문제만 잘해결해야할거같고요..

    뭐가좋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대출가능한 금액, 세무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여 명의로 하여도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은 피상속인(부모님)사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증여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 부모자식간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공동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적이 혜택이 있으나, 1주택자이고 12억이하 주택이라면 혜택이 크지 않기에 그냥 단독명의로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현 주태소유자인 아버지가 만60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본인도 무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떄문에 무주택자에 따른 혜택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매도와 동시에 매수를 하는 경우나, 만60세가 넘으신 상태라면 위와 다를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명의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주택 매수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데, 현 주택을 매도한 자금을 새로운 본인명의주택에 조달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모두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이에 따른 증여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자금과 대출을 통해 주택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 증여가액이 5000만원이상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대로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시는게 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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