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주중 결근시에는 당연히 주휴수당 1일치를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연차가 "0"개 인 사람이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13시(점심식사후)에 퇴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공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중 일부 근로하였으므로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보입니다. 조퇴나 지각이 있을지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연차가 0개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오후에 무단으로 퇴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출근)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조퇴 등을 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서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차가 없는 상태에서 오후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별도의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유급주휴일(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음에도 조퇴 등을 하더라도 결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