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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주중 결근시에는 당연히 주휴수당 1일치를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연차가 "0"개 인 사람이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13시(점심식사후)에 퇴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공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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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중 일부 근로하였으므로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보입니다. 조퇴나 지각이 있을지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연차가 0개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오후에 무단으로 퇴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출근)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조퇴 등을 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서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차가 없는 상태에서 오후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별도의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유급주휴일(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음에도 조퇴 등을 하더라도 결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