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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일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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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2024년1월2일 입사 하여 사건 사고 없이 지금까지 쭉 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사 실장님께서 구두로 사직서 써줘야 내년 계약 할 수 있다며 건네셨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김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개인사정 때문에 2025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둬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하니까 계약을 다시 하면 연차까지 써서 근무를 얼마 하지도 않고 퇴직금에 연차까지 주는게 싫은지 새로운 계약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1일 차이로 퇴직금을 못받고 2일 차이로 연차를 못받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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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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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곧 퇴직할 사람과 계약을 갱신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주고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본인의 생각을 알려주었고 회사가 법을 이용할 기회를 주었다고 봅니다.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갱신 계약을 한 후 적정한 시기에 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나중에 일찍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은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회사에서 올해 계약만료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작성 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 건 본인이 그날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속아서 썼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계약연장의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의 일방적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1년 미만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하루 전으로 계약을 한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맞고, 그래도 강제로 변경한다면 위 변경 경위와 함께 퇴직금 지급 회피를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체결한 계약서에서 25년 연말까지로 계약을 체결하신건가요?

    그후 1월 31일까지로 근로기간을 수정해서 견약서를 재작성하시려는거고요??

    24년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는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미 25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정당하게 갱신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1월 31일 퇴직전에 사직 의사를 표하시고 퇴직하시면 되지, 굳이 계약서상의 근무기간을 1월 말로 변경해서 재계약을 체결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