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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변호사선임비질문드립니다....

경찰조사 변호사동행
검찰조사 변호사동행
1심까지 해서 1800만원정도 선임비가 나왔습니다
1800만원에 대해서 계약서에 싸인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한다했는데 몇주가 지나도 경찰에 접수된것도 없고 중요한건 고소를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지금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선수금으로 40만원쥤는데 거기서 300만원을 요구를합니다

아무일도 안일어났는데 줘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바, 해당 고소건을 대비하여 34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약정이 되신 상황입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 않으셨다면 계약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기지급한 금액은 그렇다 해도 추가로 돈을 더 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한 바가 없어 사건이 진행되는 게 없다면 본인으로서 선임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나,

    해당 변호사 내지 법률사무소로서는 사건 준비를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선임계약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