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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향제비86
훤칠한다향제비8624.01.19

1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일시 연말정산

지금 회사에서 1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1. 급여일은 그달 임금을 매달 말일인데 연말정산 서류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투잡일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납부중이며, 소득이 더 많은 곳에선 그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소득이 적은 쪽은 본 직장에서 알아서 해쥬는거라고 들었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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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임금등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은 쪽에 연말정산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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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연말정산은 둘 중 한 곳에 일괄하여 해야합니다.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직장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간소하게 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제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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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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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에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답변을 하면

    2.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시에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입이 결정이 됩니다.

    3. 그리고 투잡일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사업장에 제출하여 주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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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지급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절차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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