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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3
귀한날다람쥐203

술에취해 지나가는사람시비 단순폭행

술이너무취해서 지나가는사람시비 멱살잡고 발로살짝차고 단순폭행으로 경찰조사하고 합의를못해 검찰조정위원회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해도 벌금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을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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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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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폭행인것이 확실히 맞다면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경우 공소기각사유가되어 기소되지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위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의해 작성된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폭행이면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됩니다.

    다만, 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수사는 계속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단순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로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