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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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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현금으로 샀고 매장 내부 cctv영상도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삭제되었을경우 편의점측에서 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판매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혼자와서 증인 없음, 영수증 발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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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현금으로 구매를 한 상황이고 달리 증거가 될 CCTV 영상도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진술한 경우에 판매자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