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람찬잠자리155
보람찬잠자리155

1년 만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을 해봤는데 맞는지 문의드려요.

2023년 6월 26일 입사 - 2024년 7월31일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1개의 월차는 모두 소진했고 1년 만근으로 생긴 15개의 연차는 쓰지 않았습니다.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엔,

퇴사하는 직원에게 14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11일은 소진되었으므로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 중 급여에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는 26일 이며, 11일을 소진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상황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26개 발생하였고, 11개 소진하였다면 15개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하시고

    그럼에도 잔여분이 있다면, 그때 수당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무중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상 포함된 연차개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26개 중 15개가 남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지급한 연차수당만큼의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 중 1일분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나머지 1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