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의 글을 읽어주실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먼저 설명드리자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실 근무는 2개월정도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월~목 근무)이며, 월 급여는 200만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행동이 무단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관한 것입니다.
1. 무단퇴사
- 사업주와의 마찰로 인해 사업주가 '이제 같이 일 못하겠다', '지금 하던거 정리하고 나가라' 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 저도 그 자리에서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는 미리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고,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에서 제가 한 행동이 무단 퇴사로 볼 수 있는지와 적합한 퇴사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임금산정
- 저의 임금 산정 기간은 전월5일부터 당월4일까지이며, 임금 지급일은 7일 입니다.
- 10월 5일에 퇴사했습니다.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데, 저는 9월 5일부터 10월4일까지
만근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즉, 월 급여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1. 임금체불
- 기존 급여 지금일이었던 10월 7일에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주와 구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10월 5일이 저의 퇴사일이고, 사업주는 이로부터 14일인 10월 19일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3-2. 임금체불시 이자발생
- 임금체불의 경우 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몇 %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도 할뿐더러 읽기 힘든 가독성 떨어지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두서 없이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
- 사업주와의 마찰로 인해 사업주가 '이제 같이 일 못하겠다', '지금 하던거 정리하고 나가라' 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 저도 그 자리에서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는 미리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고,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에서 제가 한 행동이 무단 퇴사로 볼 수 있는지와 적합한 퇴사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무단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임금산정
- 저의 임금 산정 기간은 전월5일부터 당월4일까지이며, 임금 지급일은 7일 입니다.
- 10월 5일에 퇴사했습니다.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데, 저는 9월 5일부터 10월4일까지
만근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즉, 월 급여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1. 임금체불
- 기존 급여 지금일이었던 10월 7일에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주와 구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10월 5일이 저의 퇴사일이고, 사업주는 이로부터 14일인 10월 19일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 14일이내 지급받아야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3-2. 임금체불시 이자발생
- 임금체불의 경우 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몇 %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4일 이후부터 20%이자가 가산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도 할뿐더러 읽기 힘든 가독성 떨어지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두서 없이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무단퇴사라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내리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퇴사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2. 마지막 근무일이 10/5 이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월급 소정지급일은 의미가 없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무단퇴사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산정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회사의 휴일이라면 1달을 꽉채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당 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란 일방의사표시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경우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2.10월6일부터 기산하므로 20일이 지나야 체불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0일이 지난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잇으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월 급여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였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며 퇴사일도 구두합의가 된 부분이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의 별도 약정이 없는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10월 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9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