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꽤잔잔한치즈라면
꽤잔잔한치즈라면

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녁에 롤 랭크 게임을 돌리는 중에(본인은 미드/요네) 우리팀 서폿(브라움) 이 시작하자마자 우리팀 원딜을 엄청 못한다고 시비걸고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반까지 자기 원딜을 계속 못한다고 까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게임 중반 즈음에 제가 탑에서 상대 팀 미드와 교전을 하는 도중이라 우리 팀 본대에 합류를 못했는데 갑자기 서폿이 비웃으면서 막 핑을 찍으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시비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내가 탑에서 상대 미드랑 싸우느라 합류 못한건데 어떡하라는거냐 도구년아 실력 안돼서 서폿하는거면서 왜 말이 많냐 짖으랄 때만 짖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ㅋㅋ 자기 방송 중인데 특정인 다섯 명 있다면서요.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따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만 봤습니다.

당연히 절대 대답 안해줍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방송 어딘지 알려달라 그 특정인들과 얘기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시하면서 고소하겠다면서 자기는 병원갈거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나도 너가 사방팔방 시비걸고다녀서 무서워서 손이 떨려서 병원가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친추가 오더니 사과할 생각 없냐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맞고소하겠다 나도 너 채팅으로 시비걸고 다니는거 다 찍어놨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대화창을 끝내고 친추삭제를 하는겁니다.

1. 이런 경우에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녔음에도? 제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한다고 욕하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비웃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2. 방송 중이고 특정인이 다섯이라는데 저는 브라움 이라는 챔프 단어도 언급한 적 없고 상대 닉네임을 언급한 적도 없고 도구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송 중이라고 언급 한 이후에는 뭐 따로 도구년아 이런 말도 한 적 없고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방송을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과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 등을 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방송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식여부에 따라 성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모욕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