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회사를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5개가 있는데요. 개인 적인 일이 있어서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 회사를 못나갈듯 싶은데 남은 연차가 없네요. 만약 개인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없을때 회사에 못나가는 경우 근로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결근에 해당하고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결근에 해당하고 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하여도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연차의 초과사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무급휴가, 유계결근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무급 휴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병가, 휴직, 무급휴가 등에 대한 제도가 있다면 주어진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내 연차를 제외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휴가를 얻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연차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개인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5개가 있는데요. 개인 적인 일이 있어서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 회사를 못나갈듯 싶은데 남은 연차가 없네요. 만약 개인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없을때 회사에 못나가는 경우 근로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방법,
2)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
3) 결근처리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개인적인 사유 또는 질병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시면 될 것이며, 약정휴가도 없다면 출근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무급휴가(휴직) 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