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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할미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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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로 나눠서 받아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9년 9월부터 재직중인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혀서 곧 퇴사 예정입니다. 다닌건 9월부터인데 4대보험 가입은 3개월 이후인 19년 12월 부터 가입됐구요.
계약서는 여태까지 입사때 1번만 썼고, 연봉도 계속 똑같았습니다 ㅠ (2800만원)


대신 9~12월까진 4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2800을 12로 나눈 금액인 그냥 233만원정도를 대표님께서 계좌로 넣어주셨구요, 12월부터는 세금 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4대보험 가입된 19년 12월때부터는
2800을 12로 나누는게 아니고 갑자기 계약서상에 없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3으로 나눠서 주겠다고...
알겠다고 해서 그 후로 쭉 13으로 나누고 세금 다 뗀 약 20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약 2년4개월 동안이요.

(계약서에는 12로 나눈다고 되어있지만, 따로 계약서를 수정해주시진 않았습니다. ㅠㅠ 그리고 따로 상여금 이런거 한번도 없었구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것도 없었습니다. )

이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던데, 그러면 연 단위로 끊어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지난후에는 몇개월치도 또 따로 더해서 주는건가요? (당연히 4대보험 들은 기준으로 계산되는거겠죠?..)

저는 그러면 13으로나누는 퇴직금포함 연봉 2800에 4대보험 기준 약 2년4개월 근무 (2019.12.05 ~ 2022.05.04) 인데, 퇴직금이 어떻게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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