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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가진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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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인정 사유

2023년 12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계약서에는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중 업무 과중 및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2025년 1월 이후에도 시급은 인상 없이 2024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식비는 1일 10,000원씩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로 별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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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항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퇴직 전 1년 간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해당 금액 적용을 안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이며 매월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이니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이 있으니 해당 사항 참고바랍니다.

    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