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대신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근로를 하러 온 사람의 경우에도 연차와 최저 임금이 보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및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이며,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