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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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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으로도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월급여보다 더 많이 차감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합산한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추후 연말정산 시에는 연간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재정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법 제4조 파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수당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세율이 다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급여 및 수당들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받을 때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번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납부할 소득세 + 4대보험료 금액이 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세율은 일반급여보다 더 많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과 월급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과 함께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월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4대보험, 소득세의 세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달의 월급과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받게 된다면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연차 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파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다른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그만큼 커져서 소득세가 많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 것인 바, 과세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