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의 사대 보험 상실일???
저희 지역은 공무직 분들의 정년퇴직일이 8월 말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교육청 노무사님께 여쭤본 결과 8.31일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정년퇴직의 당일까지 임금을 다 줘야한다고 해서 8.31일이 금액은 빼지 않고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3개월전 평균임금은 5.31(1) 6월 전체, 7월 전체, 8월(30일까지) 로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결과 보험 상실일은 8.31일인가요? 아님 9.1일인가요??
이직확인서를 보니 8.31일로 하면 5.31일 하루 임금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8.31일꺼까지 임금을 받았지만 8.31일을 빼고 5.31일 임금을 넣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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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1일이 퇴사일이면 상실일은 31일 입니다. 31일은 근로일이 아니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월 1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보험 상실일은 9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6월 1일 ~ 8월 31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