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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요염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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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약 23년 5월 입사 시, 24년 5월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매월 하나씩 지급되어야 하고,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1월1일) 연차 지급이라고 하면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는 11개로 동일하지만, 24년 연차는 23년도 재직일수에 따라 10개 이하로 받는 건데, 불이익아닌가요? 나머지 5개는 어디서 받나요?

퇴사를 빨리하게되면 15일을 못 받고 퇴사하는건데 법보다 불이익하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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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첫 1월 1일에는 연차를 일정 부분 비례하여 우선 부여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판례는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느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이로 인해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