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처벌수준과 기소유예 여부는?
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
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에 12급상해(경요추염좌)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술먹으면 항상 대리불러서 대리부른 기록도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받을 최고 처벌과 최소 처벌을 경험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두 차량 모두 전손인데 기소유예는 희박하겠죠?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고 초범이며 평소 음주운전을 조심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도주치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이나 조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위와 같은 파손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본인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약식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1000만원 이내로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며 다만 형사합의만 남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어렵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