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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알바를 최근 시작하게 된 알바 초보입니다. 만약에 알바를 오래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주나요?? 안준다면 왜 안주는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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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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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최근 시작하게 된 알바 초보입니다. 만약에 알바를 오래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주나요?? 안준다면 왜 안주는지 알려주세용!!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한다면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일반 직원 구분, 차별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로 취업한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바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