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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

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감독관 말로는 사용자가 출석을 하고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으로라도 받고싶은데,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님 어떤 패널티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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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면 수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달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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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사업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확인서가 발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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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인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은 관련 서류를 통해 조사 및 대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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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신변확인이 안되면 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시기 어려워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체불금품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고

    체불사실이 명확하다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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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사업주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발급해줄 수도 있으나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부담도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조사도 실시해야 하며, 조사가 안될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급이 어렵기에 최종적인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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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진정 후 사업주에 사실확인을 하는데 통상 2주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도 지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고소 절차로 넘어갈 것이고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서류도 발급해 줄 것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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