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업체에서 1년이상일하면
파견 용역업체에서 13개월일하면 15개연차 발생되나요? 13개월일하다가 회사그만두면 15개연차수당다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 이후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개월 일한 경우이고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3개월을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용역업체에서 13개월 일하면 1년을 넘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