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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말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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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업체에서 1년이상일하면

파견 용역업체에서 13개월일하면 15개연차 발생되나요? 13개월일하다가 회사그만두면 15개연차수당다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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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 이후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개월 일한 경우이고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3개월을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용역업체에서 13개월 일하면 1년을 넘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